5월에 집 옆에 `시네마시티'라는 15층 빌딩이 준공됐다. 그런데 이 빌딩에 딸린 화단과 현관 출입계단 및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이 도로를 점유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게다가 이 빌딩에 드나드는 차들이 좁은 도로에 마구 주차해 있어 교통이 마비될 때가 많다. 구청에 항의했더니 도로의 일부가 사유지인데 이 대지의 이전 소유자가 기증을 해 도로를 넓게 이용해 온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현소유자가 자기 땅을 되찾았을 뿐 도로점유는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유지를 빼면 도로가 4m에 불과해 2차선 도로로 이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구청에서 토지를 살 수 없다면 일방 통행로로 지정해서 통행이 원활하도록 해주길 바란다.
정동식·서울 중랑구 상봉2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