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술집에서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뒤 서명한 매출전표가 다른 술집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접대비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또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접대비 손비인정을 받기 어려운 기업은 임직원 개인과 법인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5만원이 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화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위해 위장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지만 내년부터 이런 위장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지출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카드결제시 매출전표상의 업소명과 실제 업소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설 벤처 및 중소기업이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기업은 신용부족으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접대비를 지출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런 기업들을 위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 결제책임을 지는 법인개별카 m에 대해서도 접대비 지출 손비인정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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