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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송영길의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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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송영길의원 재정신청

입력
200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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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2일 선거비용 실사 결과 본인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발된 현역의원 중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민주당 김영배(서울 양천을) 의원 본인과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는 것으로 비용실사와 관련된 조치를 마무리했다.중앙선관위 이규건 홍보국장은 이날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13명의 현역의원 관련 고발사안 중 모두 10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통지를 해 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김영배·송영길 의원 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회계책임자외 수입.지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민주당 이윤수( 성남 수정) 의원의 경우, 이미 회계책임자가 기소중이어서 재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검찰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총선 당시 동책에 9,857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김의원 본인을, 동책과 여성회장에게 5,6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각각 고발했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비용실사에서 고발된 158명중 113명(75.3%)을 검찰에서 기소, 15대 총선 실사의 2.5배에 달하는 높은 ?m 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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