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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정지 거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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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면허정지 거부" 검토

입력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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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방침에 반발,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인 청문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면허정지처분 대상 의사들이 한결같이 행정처분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며 “청문을 집단 거부한 뒤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열린 중앙위원 회의에서 의사면허정치 처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16명, 10일 27명 등 총 43명의 동네의원 원장에 대해 폐업금지 지도명령 위반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기로 하고 청문출석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오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15차 협상을 속개하고 의약품 소포장단위, 대체조제 의사사전동의, 임의조제 감시기구 법제화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한편 의료계의 총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부터 동네의원을 비롯, 전국 대다수 의료기관의 진료가 정상화 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풀지않아 진료에 차질이 우려됐던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도 초진 및 예약환자들을 무리없이 받아 큰 불편은 없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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