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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0명중 상당수 당선무효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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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40명중 상당수 당선무효될듯

입력
200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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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기소검찰이 11일 4ㆍ13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 의원 125명 중 25명을 기소함에 따라 재판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파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현역의원 25명 외에도 의원 2명이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도 13명이나 기소되는 등 총 40명의 현역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최대 규모로, 향후 재판에서 이들이 당선무효가 가능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 의석 분포까지 바꿀 개연성마저 있다. 15대 때는 당선자 120명을 입건, 10명이 기소되고 선거사무장은 1명만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직계 존비속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법원이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방침 아래 재판을 신속히 진행중이어서 당선무효가 될 의원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5대 때는 선거사무장 기소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까지 포함, 모두 18명이 재판에 넘겨져 7명이 당선 무효되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법원의 단호한 태도에 비춰볼 때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금배지를 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1심 재판이 끝난 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 3명 전원에게 당선무효가 가능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가 `명함 불법배포' `귤 18상자 배포'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이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2,3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그동안의 법원 태도나 재판 추세로 볼 때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편이다.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시 2심에서도 가급적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낮출 경우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여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당선이 면죄부라는 그릇된 인식을 깨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기소된 의원 25명의 분포가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등으로 한나라당쪽에 치우쳐 있어 정치권에서 편파 수사ㆍ기소 시비가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 민주당

민주당은 11일 당초보다 3명이나 많은 9명의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엄정한 수사결과로 본다”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만큼 앞으로도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편파시비에 대해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라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데 이어 추가로 권오을(權五乙) 의원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철면피 정권' 등의 극한 용어를 써가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법 정의를 구현하는 국가기관인지 권력을 보위하는 정권기관인지 분간이 안된다”며 “정치 검찰에 의한 야당 말살 행위를 규탄한다”고 검찰에 직격탄을 쏘았다.

주진우(朱鎭旴) 비서실장은 “9일 영수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에게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는데 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 자민련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우리 당 소속이 붸? 과 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 당이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기소에서 제외된 민주당 송영진(宋榮珍) 의원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 5명은 별도로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최성욱기자feelchoi@hk.co.kr

■검찰이 16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총괄 발표한 11일 선관위의 재정신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중앙선관위는 공식적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서울시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의원에 대해 이날 중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 추가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발표는 16대 총선 선거사범 일반에 대한 조치결과로 선관위의 재정신청 대상인 선거비용 실사 고발 사범 중 몇명이 기소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직접 불기소통지가 와야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일단 지켜 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실사결과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본인 또는 관계자가 고발 당한 현역의원 19명 중 검찰에서 불기소통지가 온 사람은 김영배 의원 등 수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불기소통지에 대비, 며칠 전부터 재정신청 판단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고 사실상 내부 결정을 확정한 상태. 따라서 김영배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몇건의 재정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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