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일보 `건강보험공단 거듭나야 한다'의 사설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어느 쪽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유감이다.노동부에서도 “합ㆍ불법은 사법부에서 사실확인 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1998년 448명, 1999년 375명의 인사발령 취소가 노조의 경영권 침해사례'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1998년 10월 448명의 직원을 전보했으나 한 명이 수 개의 부서로 발령나고 동명이인 직원들의 오류 발령 등의 문제로 사측 스스로 전보를 취소한 것이다.
1999년에는 일부 지사에서 약 400명에 대한 전보요인이 발생하자 2,300여명을 무리하게 인사발령함으로써 업무가 단절되고 충청도에 살던 직원이 강원도로 발령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375명의 직원을 고충처리로 5차례에 걸쳐 인사처리한 것이다.
이런 예는 올해 7월에 박태영 이사장 자신이 직장 노조와 협의해 57명의 인사발령을 번복함으로써 `인사발령 취소'가 `경영권의 침해'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사간 원칙을 정립해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한 것을 경영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희망근무지 원칙'은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통합공단이 완전 정상화해 국민 앞에 봉사하기 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음을 밝힌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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