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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종교법인 부동산 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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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종교법인 부동산 팔때

입력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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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법인은 특별부가세라는 게 있다. 이 중 종교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기도 한다.경기도에서 10년 넘게 개척교회를 이끌던 김목사는 교회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 낡고 면적도 협소해 시 외곽에 있는 저렴한 가격의 넓은 부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교회를 처분하고 새로 사들인 부지에 3층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종전 교회가 시내에 위치한 탓에 고가에 처분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일을 치를 수 있었다.

2, 3층은 교회로 사용하고 1층은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세를 놓았다. 1층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자선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한 통의 통지서가 찾아왔다.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니 이를 내지 않으려면 비과세 사실을 입증하라는 결정전통지서 였다.

김 목사는 종전 교회 처분대금은 교회를 짓느라 다 써서 세금을 낼 돈도 없는데 큰 일이라며 대책을 문의해 왔다.

세법에서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처분한 금액은 3년 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 문제점은 바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있었다.

세무서에서는 처분한 돈으로 새 교회를 지은 것은 인정되지만 새 건물 중 세를 놓은 1층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새 건물 중 1층과 3층의 용도를 알아보니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은 목회 사무실과 성직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용도에 해당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점포로 세를 놓은 1층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문의)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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