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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비 31% 회식비등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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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활동비 31% 회식비등에 전용

입력
200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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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10일 “외교통상부 외교 활동비(금년 248억원)의 31% 가량이 직원 회식 및 직원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 내국인 접촉비 등으로 전용되는 등 부당 집행됐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인용, “98년 감사원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제경제국, 아태국, 북미국 등 3개국에서 집행한 2억2,000여만원 중 31%에 해당하는 6,850여만원이 외교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외교안보연구원의 경우, 9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외교활동비 1억1,000만원 중 411만원을 회식비로, 3,335만원은 직급 보조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외교활동 용도로 집행되는 경우에도 미정산, 증빙서류 불확실, 성과 분석 부재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외교 활동비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상벌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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