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10일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52)씨를 3,000여만원의 대출사례비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수사결과에는 사직동팀 내사가 신보 김모 팀장의 후배들이 이모(49ㆍ구속) 경정에게 청탁해 비롯된 것으로 박지원 전 장관의 외압은 없었으며, 최수병(한전 사장) 전 이사장 등 신보 간부들이 이씨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것도 박 전 장관이나 당시 법무비서관인 박주선(민주)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씨 도피를 도와준 전 `국사모(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송모씨 집에서 발견된 이씨의 메모 내용이 당초 `박장관 전화후 손전무 전화보고'에서 `손전무 직접 방문,보고'로 뒤바뀐 사실을 확인, 이씨측의 메모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문건 작성시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압력전화' 주장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빛 m행 관악지점 대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도 이르면 10일 특수1부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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