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민생법안 내용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투신사에서 판매중인 비과세 펀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각종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비과세 펀드 법적 장치 마련
현재 투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펀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7월부터 총 7조3,000억원 규모의 비과세펀드가 판매됐지만,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불명확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안 통과로 연말까지 가입자는 물론 이미 가입한 사람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가입한도가 2,000만원인 비과세펀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물론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됨에 따라 사실상 완전 비과세 상품이다.
이와 함께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형 저축(1인당 2,0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이웃 등에 대한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국민주택(25.7평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을 차입했을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앞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범위는 당초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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