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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실업 파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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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주실업 파산 결정

입력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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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파산부(양승태ㆍ梁承泰부장판사)는 9일 미주실업㈜이 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실사결과 회사의 현 청산가치가 646억9,000만원인데 반해 기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이른바 `계속기업 가치'는 567억8,900만원에 불과,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결정했다.미주실업은 청산되거나 법원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채권단의 담보권 이행을 막을 수 없어 사실상 문을 닫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업의 향후 경기변동과 회사의 영업능력 등을 감안할 때 상장기업으로서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올들어 신규 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한데다 당분간 관급공사 등 어떤 형태의 공사도 수주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미주실업(납입 자본금 69억6,300만원)은 1980년 설립된 뒤 92년과 93년 미주제강㈜과 미주금속㈜ 등의 회사를 인수하는 등 미주그룹의 주력4 m로 부상했으나 이후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98년 12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 지난해 5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과 신인도 하락으로 자금 수급이 이뤄지지않자 채권단은 지난달 25일 기업개선작업 중단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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