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공무원ㆍ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잘못된 연금정책과 기금 부실 운용에 따른 책임을 공무원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성토, 불복종운동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방만한 기금운용에다 98년 이후 정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10만여명을 강제 퇴직시켜 연금을 고갈시킨 정부가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 공무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곧바로 입법반대 서명운동 및 독자적인 의원입법 추진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중앙부 m의 한 사무관은 “20년이하 근무 공무원에 대한 차별대우, 연금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물가연동제 등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한 경찰간부는 “열악한 근무여건과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연금은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보장제도인데 이마저 없애면 뭘 믿고 사느냐”고 분통을 떠뜨렸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물가연동제와 퇴직전 3년간 평균임금액에 의한 연금지급 방침 등으로 인해 교원 1인당 손실액은 30년이상 경력자는 4,200만원, 5년 이하 초임자는 6,55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금부실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수천만원씩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정부는 기금부실운영 책임자를 문책하고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15%까지 늘리는 등 교단안정책을 수립하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연금기금 부실액은 6조원에 달하고, 2005년에는 기금총액이 8,300여억원 밖에 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부실기금 보전을 위한 정부부담률 9%는 턱없이 부족한만큼, 땜질식 처방대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한편 경실련 위평량(魏枰良) 정책부실장은 “퇴직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고위직에 고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실한 기금운영안을 마련,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무원 반발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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