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폐업금지 지도명령을 어긴 동네의원 원장16명에 대해 1년 이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6월 이후 4차례 거듭된 의료계 집단 폐·파업 과정에서 의사를 행정처분하기는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지난 6월 장관 명의로 내린 휴폐업 금지 명령을 어긴 서울 강남구 L의원 등 16개 의원 원장에게 청문통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들중 상당수가 의료계 파업 핵심 관계자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25일께 청문을 실시한 뒤 이르면 11월 하순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S병원 등 병원급 17곳에 대해서도 지도명령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파업중인 병원급 의사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총파업 4일째인 이날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개원의, 전공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은 이날도 계속돼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북새통을 이뤘지만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네의원 페업률은 69.8%를 기록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속개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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