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크리스토퍼 매카시(22ㆍ미군 상병) 피고인이 항소심 결심 공판 직전 유족들에게 돈을 주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측 김모 변호사는 8일 “매카시 피고인이 사죄의 뜻으로 2,200달러(250만원 상당)를 마련한 뒤 유족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아무도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며 “이 돈을 유족들 명의로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정이 부유하지 못해 이 돈을 마련하는데 고생을 했다”며 “합의를 보자는 뜻이 아니라 순수한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오진아(25) 간사는 “돈 몇 푼으로 합의를 본 뒤 재판을 피해보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며 “그렇다해도 사람을 죽인 대가가 단돈 250만원이라는 것은 한국인을 너무나 낮춰보는 태도”라고 분개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도 “250만원은 통상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제시하는 위로금 액수 정도”라며 “그 정도의 액수를 공탁한다 해도 형량을 줄이는 사유는 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ㆍ李鍾贊 부장판사 ) m 심리하고 있는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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