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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소 위락지구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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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소 위락지구에만 허용"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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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성인업소들을 특정지역에 몰아넣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ㆍ 金聖二)는 8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인업소 밀집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락지구로 지정하고 성인업소의 신규허가를 이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화 방안'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위락지구 이외 지역의 성인업소 신규허가는 불허되며 기존업소는 10년가량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이전 및 전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락지구는 지역적 특성과 유해업소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돼 청소년통행금지ㆍ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m “ 인업소 집중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인들의 57.3%, 업주들의 54.3%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청소년들의 음주ㆍ탈선행위방지와 퇴폐ㆍ향락영업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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