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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불복 병.의원 즉시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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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불복 병.의원 즉시고발"

입력
200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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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즉시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밟기로했다.정부는 또 문을 연 의료기관에 대해 파업을 종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키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의료계 총파업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6월과 8월 폐업에 이어 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있는 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이르면 9일부터 행정당국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하고있는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8일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종결론이 나오는데다 중소병원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병원의사협의회도 일단 10일까지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어서 11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12차 협상을 갖고 약사법 재개정 및 의약품재분류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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