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한글날 `국어시험'을 치른다.법무부는 제554회 한글날인 9일 산하 실ㆍ국장을 제외한 전 검사와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글 바르게 쓰기' 시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의 올바른 공문서 작성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
응시자들은 1시간에 50문항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띄어쓰기와 철자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어법 등 우리말 전반에 걸친 지식을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시험결과를 토대로 최우수상, 우수상 대상자를 뽑아 시상하고 부서별로 `공문서 바르게 쓰기 점검관'을 지정, 공문서에 대한 교정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한글학회를 비롯한 전문기관에 검찰의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각종 문서의 양식과 표현에 대한 분석작업을 의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 교정ㆍ보호 분야의 전문용어 순화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소속 한 검사는 “그동안 업무에 파묻혀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막상 시험을 치른다니 긴장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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