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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12명 연금지급-98년부터 월 6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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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12명 연금지급-98년부터 월 60만원씩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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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파 공작원 존재에 대해 공식 확인을 유보하면서도 50년대 활동했던 북파 공작원중 부상자 12명에게만 1998년 4월부터 매달 60만원씩 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6일 밝혀졌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김성호(민주)의원은 이날 "50년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부상당한 인사중 28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심의를 거쳐 이들 중 본인 11명, 부모 1명 등 총 12명에게 법(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74조)에 따라 연금을 주고 있다"며 "그 뒤 233건의 보상금 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추가 보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국가 유공자 혜택을 1959년 이전 활동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998년 부터 비공개로 1953~1959년 북파 공작원 사망 또는 실종자 5,576명의 연고자에 대해 통보했으나, 보훈 대상자들이 나타난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며 국방부의 적극적 유가족 찾기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체포.실종.사망한 북파 공작원은 무도 7,726명으로 1953~1959년 5,576명, 1960~1972년 2,150명 등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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