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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재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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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재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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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金大彙부장판사)는 5일 4·13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鳳) 피고인이 이날 5번째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함에 따라 정 피고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재판부는 “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 다음 공판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최근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과 관련, 이운영(李運永)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이씨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으나 자신의 공판에는 모두 5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7월에는 구인장이 발부됐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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