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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러브호텔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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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러브호텔 규제 강화

입력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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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주택가와 학교주변 지역이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저해시설 건립이 강력 제한된다.경기도는 4일 일산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 등의 러브호텔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환경 저해시설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주택가와 학교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상당수 지역이 제한지구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연내에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기존 청소년유해시설 밀집지역중 일부를 ‘위락지구’로 지정,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등의 집단화를 유도해 이들 시설의 주택가 침투를 막기로 했다.

도는 또 상업지역 내 미개발 토지라도 러브호텔 입지 가능성이 크고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호텔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가 끝난 숙박시설도 건축허가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 협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은 주택가 등의 러브호텔 건립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 내년초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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