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金馹舜 연세대의대 교수)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5월23일 공개 청구한 국내 생산 담배의 성분 정보에 대해 국내에서 담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림에 따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의회가 공개 요구한 정보는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 기술에 관련된 자료 담배성분에 첨가된 물질에 관한 연구자료 등 6개 항목이다.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흡연피해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발암물질 함유 여부 등 공개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지난 5월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인삼연초연구원은 2차례나 공개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며 “연구원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연구원의 비공개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김모(57·농업)씨 등 말기암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을 대리해 서울지법에 낸 흡연피해소송에서도 지난 3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실험자료를 증거로 신청하고 현장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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