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기업 구조조정에서 신용공여(대출과 지급보증 회사채발행 등)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600~700개사가 부실 판정의 1차 대상이 되며, 이중 40~50개사가 퇴출 대상이 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대출, 지급보증, 미상환된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모집단으로 퇴출 및 회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 경우 1차 점검대상은 600~700개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차 점검대상 가운데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따른 기업신용도가 '요주의이하'이거나 이자보상배율 1미만(경상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 최근 1~2년간 적자기업, 수익성 낮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기업 등을 추려 최종 퇴출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FLC기준 '요주의이하'는 향후 채무상환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여신으로 1~3개월간 이자가 연체된 경우를 말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98년 1단계 기업 구조조정 당시 퇴출 대상으로 선정됐던 55개 기업보다는 적지만 40~50개 기업 정도가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4일중 은행권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은행권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월말까지 지원, 퇴출기업을 가린 뒤 퇴출 대상 기업은 11월부터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고 회생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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