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학위수여식부터 무용학박사나 체육학박사, 또는 문헌정보학박사 등 지금까지 없던 학위가 대거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교육부는 2일 석사 27종·박사 21종으로 제한된 현행 학위종류 제한을 폐지,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학위종류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학위의 종류 및 표기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제정해 내년 2월 학위수여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위종류 제한에 묶여 물리, 화학 등과 같이 ‘이학박사’로 불렸던 무용·체육 전공자들은 ‘무용학박사’, ‘체육학박사’로 표기된 학위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새로운 학문분야들도 독자적인 학위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학위’는 종전과 같이 경영학박사, 교육학박사 등으로 표기하되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표기방법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학위 표기방법과 관련, “교육학박사(교육행정) 경영학석사(회계학) 등과 같이 학위종류 뒤에 세부전공명을 괄호 안에 표기하는 안과 교육행정학 전문석사, 회계학전문박사와 같이 ‘전문’을 표기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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