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민주당 조재환(趙在煥)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상장법인 등을 감사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 및 감사실무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하는 상호감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을 감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인회계사회에 상호감리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로 하여금 회계법인들을 감리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호감리위는 감리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선위는 감리결과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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