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공정위관계자는 1일 “국제 1일 시장이 2004년에 전체기업간 거래의 4년를 차지할 전망이고 국내시장도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라며“담합과 독점가능성이 오프라인시장보다 높아 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B2B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작,신규사업자의 진입방해와 전자수단을 이용한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제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B2B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만들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받고 B2B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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