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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과태료 몸살 "5분만 정차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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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과태료 몸살 "5분만 정차허용을..."

입력
2000.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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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 정차하게 해주세요.”국내 택배 운송업체들이 주·정차 범칙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택배차량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2년 전에 비해 40%이상 늘어나 적잖은 경영부담이 되고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

2~2.5톤 규모의 택배차량 1,2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의 경우 주·정차 범칙금 납부액이 월 550만~600만원으로 연 7,000만원대에 이른다.

현대택배도 월평균 주·정차위반 건수가 150여회에 과태료 6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체당 주·정차위반 범칙금 납부액이 월평균 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자 ‘택배맨’들은 주·정차 위반 적발시 ‘딱지’에다 벌점이 부과되는 도심 배달을 꺼리게 되고 단속요원을 피해 다니느라 물건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경우 보조 1명이 동행, 배송하는 동안 택배차량은 시내주변을 빙빙 도는 ‘양동작전’을 펼친다.

대한통운 이종구(李鍾求·39) 택배운영팀장은 “물건을 내리기 위해 5분정도 정차하는데 경찰과 공익요원들이 그 틈을 노렸다 ‘귀신’같이 딱지를 뗀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한 택배 본연의 서비스인 ‘문전 배달’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가 밀집지역인 남대문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탄 채 정차할 때는 사정을 감안해주지만 불법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규정에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지에서는 택배차량에 한해 도심 주·정차를 10분가량 허용해주는 것이 관행”이라며 “최근 이를 위해 대한상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택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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