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을 사라’는 뜻의 ‘바이 코리아(BUY KOREA)’를 펀드상품 명칭으로 승인해준 것은 부당하다”며 천안민족정신선양회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펀드상품 명칭 승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칭승인 여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애국정서 함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천안민족정신선양회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이 현대투자신탁운용㈜의 ‘바이코리아’ 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신고를 받아들이자 “매국적이고 반국가적인 명칭”이라며 3,52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과 함께 명칭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