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성업중인 러브호텔 중 실제소득과 달리 불성실 소득신고를 했거나 실제 사업자가 건물주 명의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소득을 올리는 등탈세 혐의가 있는 171개 업소를 선별, 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고급 유흥업소 밀집지역 러브호텔 73개 업소를 비 롯 남 양 주 등 팔 당 상 수원 보호지역 15개 업소, 고양 일산 등 신도시 지역 19개 업소 등 이다.
국세청은 특히 변칙증여 및 상속을 위해 자녀 등의 명의로 러브호텔을 위장 개업한 혐의가 있거나 신축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사업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청평유원지 부근에서 러브호텔과 관광나이트 클럽, 룸 살롱 등을 운영중인 K모씨(63)의 경우, 97년 신축한 러브호텔을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처남 등 친인척의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탈세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처와 자녀 명의로 토지(4,448평)와 건물, 고급 승용차 등 2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변칙증여 및 상속에 대한 탈세혐의도 함께 조사중이다.
남 한강 주변에서 3층 건물(객실 32개), 2개 동 규모의 러브호텔 A와 B를 함께 운영중인 P모씨(55)는 1일 수입금액을 1회의 객실 이용료(3만원)에도 못 미치는 1만5,000원으로 신고하고 러브호텔 B의 사업자등록을 건물주 명의로 한 것으로 밝혀져 탈세혐의를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러브호텔 시설 투입자금이 과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후 조성된 자금인지, 실제 업 황에 맞게 수입금액을 신고 했는지 여부 등 납세이력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 탈세수법이 악의적일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