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근안 7년형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근안 7년형 확정

입력
2000.09.27 00:00
0 0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고문 경관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李根安)피고인의 독직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벌해 처해져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성학(金成學)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72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