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고문 경관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 이근안(李根安)피고인의 독직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벌해 처해져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성학(金成學)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72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