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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퇴직금 '1억목돈' 어떻게 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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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특집 / 퇴직금 '1억목돈' 어떻게 굴릴까

입력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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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43)씨는 얼마전 명예퇴직을 하고 벤처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갑자기 목돈 1억원을 손에 쥐게 됐지만 고민부터 앞선다.폭락 장세에 주식에 투자하기도 마땅찮지만 연 7% 안팎의 초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 정기예금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최근들어 박씨 같이 목돈 굴리기에 고민을 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낸 고객,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적금 및 신탁상품을 찾은 고객, 중간퇴직금을 정산받은 고객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기류를 반영치 않고 과거처럼 목돈을 굴렸다가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효율적인 ‘목돈 불리기 요령’을 살펴보자.

■ 비과세펀드에 가입하라

비과세상품은 일반 과세상품에 비해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다. 일반상품이 이자소득에 대해 연 22%(내년부터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과세상품은 말 그대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도 실제 적용되는 이율은 비과세상품이 일반상품보다 2~3%포인트 정도 높다. 또 비과세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투신권이 연말까지 한시판매하는 비과세펀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종류는 국공채 및 채권과 주식의 운용자산 편입비율에 따라 국공채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국공채형과 채권형은 국공채, 채권, 유동성자산으로만 운용하고 혼합형은 운용자산의 30% 범위내에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펀드에 가입할때는 가족 명의로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4인 가족 명의로 2,000만원씩 가입하고 수익률이 연 8%라고 가정하면 연간 1인당 160만원씩 총 640만원의 이자 수익이 가능하다.

일반 이자세율이 적용될 경우 500만원 가량 밖에 이자를 못챙기므로 140만원이나 이득을 보는 셈이다.

■ 제2금융권 정기예탁금을 활용하라

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과세된다.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평균 0.5~1%포인트 정도 높아 실제 수익률은 2~3%포인트 가량 높은 셈이다. 가족 명의를 활용해 적절히 분산투자하면 1억원의 목돈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특히 2,000만원 한도로 분산예치하면 내년 이후에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인 만큼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 별도의 예금자보호기금 및 안전관리기금에 의해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2,000만원 이상은 분산투자하라

전문가들은 1억원을 운용할 경우 우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비과세펀드 국공채형(국공채로 60% 이상 운용)과 채권형(국공채 및 A급 이상 우량채권으로 60% 이상 운용)에 각각 2,000만원씩 가입하도록 권한다.

나머지 6,000만원 중 4,000만원은 부부 명의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2,000만원씩 가입하는게 좋다. 확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부부 명의로 제2금융권 정기예탁금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마지막 남은 2,000만원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3개월짜리 표지어음에 가입한다. 단기로 3개월간 운용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판 예정인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든지, 혹은 연말 증시가 좋아지면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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