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 또는 해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부득이 전화로 할 때는 접수번호와 접수인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5일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같은 기본적 주의를 소홀히 해 불이익을 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임모(28.회사원)씨는 대학 재학시절 발급받아 사용하던 B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 갱신된 카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채 카드사에는 전화로 분실·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99년 7월 28만원의 카드대금이 청구되자 대금을 납부한 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약관상 카드의 분실 도난은 서면신고가 원칙이고 전화로 할 때는 접수사실을 확인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정, 청구를 기각했다.
관계자는 발급카드가 필요없으면 전화로만 분실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며 전화로 할 때는 접수번호와 접수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추후 서면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을 카드는 반드시 절단 폐기하는 것도 도난 등에 의한 부정 사용을 막을 최소한 주의의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무역대금 해외송금 때 중개은행 부도로 최종 수취인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송금자가 중개은행 신용도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분쟁조절 결정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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