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통령 임기를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기위해 24일 실시된 국민투표가 개표결과, 7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이에따라 오는 2002년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5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통과는 프랑스 제 5공화국 헌정 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유럽국가들중 임기가 가장 길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군통수군과 의회해산권, 총리임명권 등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프랑스식 대통령 중심제를 개혁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7년제는 1873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중임을 허용하고 있어 재선될 경우 14년의 집권이 가능하다.
미국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 대통령들이 4~5년의 임기와 한번의 중임으로 최대 8~10년을 집권하는데 비해 프랑스 대통령의 임기는 너무 길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프랑스 정가에서도 임기를 단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차로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고(故)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14년을 집권하면서 임기말년에 건강악화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대통령 임기단축문제는 최근 대표적인 정치개혁의 화두로 떠올랐다.
또 19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5년)가 맞지 않아 3차례나 좌우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가 탄생하고 좌파 대통령-우파 총리, 우파 대통령-좌파 총리의 힘겨루기와 정치적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그동안의 경험도 임기 단축 추진파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반대해오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지난 6월 입장을 바꿔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위험이 적다”며 이를 지지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시라크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단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선의 이슈로 떠오를 ‘고령과 건강문제’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계기로 상원의원의 임기를 비롯, 의원과 행정기관장 겸임규정 등의 현안도 다시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안의 통과는 각종 정치 개혁의 불을 당기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창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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