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화재예방에 신경써야겠다. 화재가 났을 때 대중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비상구 폐쇄 때문이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유사시 탈출구이며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문이다.비상구를 폐쇄하거나 구조변경해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200만원,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소방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14일 끝났다. 대중시설 관계자들은 비상구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강상언·전남 보성소방서 방호과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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