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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개정안… "부실기업 신속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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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개정안… "부실기업 신속정리"

입력
2000.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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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부실기업은 채권단의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회사정리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등 회사정리 절차가 신속해진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정리절차에 들어갈 경우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열린 뒤에야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제1회 관계인 집회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한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시켰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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