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외압의혹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뇌물 대출보증’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신용보증기금 간부가 뇌물을 받고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도업체에 까지 수억원대의 대출보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신용보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권재·李權載 부장검사)는 22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회사를 차리는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사례금을 챙긴 전문보증브로커와 보증대가로 뇌물을 받은 신용보증기금 간부 등 32명을 적발했다.
구속된 신용보증기금 간부 A(44·서울 서초구)씨는 광주지점장으로 근무하던 1월13일 보증을 해줄 수 없는 부도업체 S사 대표 B(44·불구속)씨에게 6억8,000만원의 대출보증을 해준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C(30·실내장식업·구속)씨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보증을 받을 수 없자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3,000만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등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사기꾼들에게 잇따라 ‘농락’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이를 뒤늦게 알고도 문책이 두려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조영수·曺永秀 부장검사)도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 전 간부 D(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D씨는 지방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컴퓨터 관련 업체 대표 E(39·구속)씨가 신청한 어음할인용 신용보증(2억5,500만원)이 요건상 문제가 없는데도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뒤에야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