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성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강력히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방송광고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가 국회 문화관광위 강신성일(姜申星一·한나라당)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내부 검토의견서에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는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 전달한 내부 검토의견서에서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을 공·민영 영업영역으로 구분, KBS·MBC·EBS의 방송광고판매를 KOBACO가 대행하도록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문화관광부 법률제정안은 SBS 및 지방 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신설되는 민영 미디어렙이 대행토록 하면서 KOBACO가 미디어렙의 지분 30%를 취득하게 했는데 이는 KOBACO에 의한 현행 독점체제를 유지케 하는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어 “문화관광부의 법률제정안은 2001년 1월부터 공·민영 영업영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에도 배치된다”며 독점유지와 관련된 문제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강 의원측은 “공정위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법률 제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방송광고 시장 독점을 통한 방송 장악 의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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