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차 금융구조조정 때 대동은행을 퇴출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23일 1998년 퇴출된 대동은행 노동조합과 이 은행주주 2명이 “은행 퇴출은 위헌”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약이전 결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금감위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내린 경영개선조치를 금융기관이 위반할 경우 임원의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위헌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법이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계약이전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안전 등을 위해 헌법상의 자유경제질서를 보완하는 것이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에 본점을 둔 대동은행은 97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9%에 불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동화은행 등 4개 은행과 함께 퇴출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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