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주미대사의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차 일시 귀국했던 양 대사가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과는 동떨어지는 발언으로 말썽을 빚었다.발언의 내용은 그가 우리나라의 주미대사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상궤를 벗어났다. 그가 언급했다는 내용은 민감하기 이를데 없는 다음 두 가지 사안이다.
우선 그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미군 지휘관이 사살을 명령했다는 확실한 증거확보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무리 사견이라고는 해도 주미대사라는 주요 공직자의 견해는 곧 우리정부의 견해로 오해되기 싶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피해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사건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그는 “희생자의 보상을 포함한 법적인 접근법으로는 상황이 복잡해지니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또한 무슨 해괴한 말인가. 법적인 해결책 말고 또 다른 해결방안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모르나 이 문제는 주미대사가 한가롭게 언급해야 할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노근리 문제만 해도 이 사건을 특종보도한 AP통신은 세계적 권위가 있는 퓰리처 상을 수상했다. 비록 반세기전 전란중의 불행한 일이었지만 미국의 양심은 이를 파헤쳤다. 그럼에도 주미대사란 사람은 ‘우발적 사건’운운 하면서 마치 미국시민권자가 자국입장을 강변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양 대사는 또 SOFA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정부가 환경·노동·검역문제 등 이른바 ‘트랙Ⅱ 이슈’를 삽입하려 하고 있으나 불가능할 경우 한미 방위조약 부속문서로 넣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양 대사가 한미 방위조약과 SOFA의 상·하위 개념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SOFA의 근거는 한미 방위조약인데 SOFA협상이 잘 안된다고 상위 개념인 한미 방위조약 부속문서에 어떻게 넣는다는 것인지 양 대사가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외교부의 반응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이 두 사안이 주미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일시귀국한 대사가 경솔하게 얘기할 그런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질시비까지 낳고 있는 주미대사에 대해 외교부는 감싸려고만 말고 따끔한 주의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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