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우뚝서 경관을 해쳐온 ‘나홀로 아파트’가 이르면 내년초부터 들어설 수 없다.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달 10일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안이 공포되면 아파트 예정지 주변지역(대지 경계에서 200㎙이내)이 4층이하 건축물의 비율이 70%를 넘는 저밀도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지별로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이 제한돼 단층 위주의 주택가에는 고층(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입안과정 등에 3개월 정도 걸려 구체적인 구역지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가에 재개발 고층 아파트가 난립, 일조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규칙안을 마련했다”며 “강남구 개포동 등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한 ‘4대문안’의 범위를 일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4대문안’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에서 600%로, 근린상업지역 용적률은 600%에서 500%로 크게 축소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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