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만 건설공사와 관련해 어업보상금 95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어민 856명과 이를 도와준 수협관계자 7명 등 86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김태희·金泰熙 부장검사)는 21일 어패류 위판실적을 조작해 3,000만~5,000만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남 의창수협 소속 어민 5명과 허위 위판실적 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의창수협 직원 등 6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수협직원 4명과 어민 2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95억4,000만원의 보상금을 과다 수령한 어민 856명의 명단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 보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민들은 어업보상이 실시되던 1997년부터 98년 사이 위판실적이 없는데도 수협직원에게 부탁해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수협 직원들은 어민들에게 위판실적을 조작해주고 위판 수수료의 4~5%씩을 받은 혐의다.
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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