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패배한 '님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패배한 '님비'

입력
2000.09.22 00:00
0 0

서울 일원동 주민들이 장애인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낸 이른바 ‘님비소송’이 4년만에 주민들의 패소로 결론났다.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 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또는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밀알복지재단에 매각,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들어서게 되자 교육권 침해 등을 이유로 1996년 소송을 냈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