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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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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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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 허용행(許龍行) 검사는 20일 광산개발과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신 정(申 丁·58) 울진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 군수는 울진 모 광업소 대표 김모(67·울진군 서면)씨로 부터 지난해 초부터 서면 소광리 일대에 대리석의 일종인 광형석 광산개발 허가와 군이 추진하는 4만5,000여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등 사업과 관련, 이탈리아 가구와 침대 등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 등 8,9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신 군수는 검찰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으나 허가와 관련, 대가성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군수는 98년 지방선거때 국민회의 소속으로는 영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됐었다.

이정훈기자

j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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