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 허용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최근 허용쪽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메이저 정유업계가 강력 반발하는데다 저질 휘발유 범람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복수 폴 강행 20일 산업자원부 김동원(金東源) 에너지산업국장은 “주유소가 주유기별로 상표를 명기하고, 저유탱크를 구분한다면 복수 폴사인제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며 공정위의 관련고시 개정 방침에 동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단일 폴사인제가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고 주유소간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돼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일 폴사인제는 92년 가짜휘발유 등 유사·유해상품 유통을 막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유사-주유소간의 자율 계약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 방침과 어긋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소비자단체와 후발 정유사의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선발업체 반발 하지만 SK LG정유 현대정유 등 선발 정유업계는 “복수상표를 달더라도 주유소가 유통이윤이 큰 특정사 제품만 판매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복수 폴사인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대다수 주유소 시설이 협소해 복수의 제품을 저장·판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K관계자는 “복수 폴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주유소 설립·운영 지원자금 등을 후발업체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발업체 환영 후발업체인 S-OiL 관계자는 “기존 제도는 업체간 시장판도를 고착화해 가격과 서비스 등 경쟁 혜택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복수 폴에 따른 저유탱크 설비나 정유사 지원금 분담문제 등은 업계간 협의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수 폴사인제가 허용되면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어 석유 유통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유소들의 경영여건도 점차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곤혹스러운 정부 정부의 고민도 많다. 저질유 유통이나 주유소의 제품 바꿔치기 등의 여지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감시및 사후단속 체계 정비 등 정부의 몫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정유업계가 주유소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일 경우 석유 유통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복수 폴사인제 성사여부는 업계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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