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식품.교통.환경사범 척결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서기로 하고 이들 3대 반공익사범의 처벌 강화, 법령 정비와 함께 내년도관련 예산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교통사고, 환경사범등 3대 반공익사범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고 식품 등의 위.변조, 유해물질 첨가행위에 대한 벌금도 해당 식품 소매가액의 2∼5배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 상습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환경사범에 대해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고쳐 밀렵동물 가공품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3대 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1천4백여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중앙 및 지방 식약청에 상설 `식품전담수사반'을 신설키로 했다.
교통단속에는 내달 1일부터 정.사복 전경찰관에게 교통스티커 및 적발보고서를지급하고 교통의경과 교통기동대도 교통단속에 투입하며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들로 `밀렵감시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3개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 실시에 따라 3개 분야 단속에 대한 내년 예산.재정지원도 크게 확대, 식품은 25억원에서 151억원으로, 교통은 250억원에서 642억원으로, 환경분야는 58억원에서 95억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3개 분야의 중점 단속대상은 식품의 경우 ▲유해물질 첨가 ▲방부제.황산화제등 첨가물 사용 ▲중량.유통기한 변조, 교통은 ▲음주운전 ▲끼어들기.급차로변경등 난폭운전 ▲택시의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이며 환경 분야는 ▲수질.대기오염 및 폐기물 불법처리 ▲토지불법개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국립공원내자원 훼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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