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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사이버의료·전자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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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사이버의료·전자처방 허용"

입력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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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민원 신청과 전자입찰, 전자처방전 발급 등이 가능해지고 내년부터는 인터넷은행 설립도 쉬워진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개혁위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자문업과 뮤추얼펀드 자산운용회사 등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현행 5억~70억원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설립자본금 1,000억원 보다 훨씬 완화된 설립요건이 적용된다.

또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설립자본금을 현재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화상진료 등 원격의료와 전자처방전 사용을 허용하고 사이버병원과 사이버약국 도입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실시하는 국내입찰은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일반 주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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