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종암서 집단뇌물비리 수사를 당사자인 경찰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식 축소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지검 관계자는 19일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관련자들도 수십명에 달해 검찰이 수사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윤락업주의 법정진술 이후 경찰이 자체적으로 비리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수사의 경찰 이송 자체가 전례없는 일로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처음부터 검찰이 인지, 장기간 수사해온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사례가 전무한데다 형사사건의 수사지휘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더구나 사건의 성격상 경찰관의 비리사실을 상급기관인 검찰이 아니라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도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윤락업주 J(34)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일부 부서에도 돈을 상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향후 경찰수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검찰수사결과 윤락업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종암서 경찰관 38명에 대해 별다른 징계조치 없이 사안을 마무리지은 선례가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 검찰이 스스로 권한을 포기한 행위”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김은주 목사는 “여성인권이나 매매춘 근절이라는 공익에 대한 검찰의 안일한 시각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그동안 관행으로 볼 때 경찰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제 몸에 칼을 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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