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내 모든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제로 바뀌게 된다. 또 이면도로에는 거주자 위주의 유료 주차구획이 설치되며 해당 차량이외의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할 경우 견인조치된다.서울시는 19일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및 주차구획 설치 시행안’을 확정,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내 전역에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면도로는 폭 10㎙이하의 중앙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지역 도로로 시 전체에 총 6,100㎞에 달하고 있다.
23개 권역에 우선 실시 시는 시내 전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구 당 4∼5개 권역으로 나눠 총 117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중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할한 지역 20개 자치구의 23개 권역에 대해 다음달까지 설계를 끝내고 11∼12월께 우선적으로 일방통행제와 유료주차제를 시행키로 했다. 연말에 실시되는 지역은 용산구 전역 중구 신당동 성동구 마장동 강남구 대치·일원동 서초구 방배동 마포 강동 송파 관악 강서구 등의 일부 지역이다.
또 나머지 94개 권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를 끝낸 뒤 내년 상반기중 일방통행 표지판 및 주차구획 설치 등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일방통행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되 도로 폭이 작거나 한 구역내 양방향 도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제외된다.
일반 차량 주·정차시 견인 시는 35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이면도로의 설치공사가 끝나면 30만여면의 주차공간을 새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주차구획은 인근 거주자 위주로 배당되며 주차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주차권을 결정케 된다.
월 주차료는 주간(오전8시∼오후7시) 3만원, 야간 2만원, 전일 4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용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은 주택 정문앞과 경사로, 도로 폭이 6㎙이하로 협소한 지역을 제외한 전 도로에 설정된다.
일반 차량이 주차구획에 주·정차 할 경우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의해 견인조치되며, 야간에는 주민신고를 통해 단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불법주차가 100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번 이면도로 계획에 의해 30%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70만여대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낮은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운데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주차시설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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