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정보화사회 건설을 위한 계획표를 내놓았다.19일 규제개혁위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은 81개 정부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정보화 플랜.
행정 사이드에선 인터넷을 통한 서류결재와 민원사무처리 등을 통한 전자정부화, 산업면에선 표준화시스템 재정비 등 정보화기반 구축, 금융쪽에선 진입장벽을 낮춰 소규모 전문 금융업을 육성한다는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위 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등본 등 각종 증명서류들은 행정기관이 필요할 경우 직접 전산조회를 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게됐다. 또 ‘전자 관인(官印)’을 만들어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의료분야에선 올해 안에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전자처방전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중 원격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이를 의료보험 대상으로 지정, 단계적으로 사이버 진료시대를 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률적 개념규정조차 불명확한 인간복제와 유전자치료 등 생명공학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준비 중이다. 전자상거래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일반 주소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분야에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인학교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대학특례입학 대상자에 한해 내국인 학생도 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제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무산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부의 계획 중 상당수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입법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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