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재경부가 예금부분보장제 금액을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은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왜 논란인지 궁금합니다./이다인·광주 북구 양산동
☞예금보장한도제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퇴출되는 금융사의 고객예금을 정부가 어느 선까지 보장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1996년 예금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1994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의 2.9배로 당시 예금자의 95%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금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념 재경부장관이 예금부분보장제 상향조정을 언급하면서 금융계와 학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이유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저축성예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부분보장 한도인 2,000만원 이하 예금은 34.8%(116조 4,560억원), 2,000만원 이상은 두 배인 65.2%(217조6,810억원)이었습니다. 계좌 수로는 2,000만원 이하가 98%, 그 이상이 2%입니다.
금융계와 학계는 현재 2,000만원으로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면 내년 초 부실은행에서 국내 우량은행과 외국계 은행으로 예금이 대거 이동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특히 고유가 증시침체 등 경제 악재들이 있는 상태라 시행을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제도를 시행하되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개정의견도 있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교수는 "법적으로 예금부분보장한도를 정해놓는 선진국도 실제로는 개인 예금주의 예금을 모두 보호한다"며 "2,000만원은 전액 보장하고 그 이상은 95%까지 보장해주는 등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성환 서울대 교수는 "은행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예금부분보장제도는 꼭 시행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의 사례 IMF는 국가별로 1인당 GDP 의 2~3배를 예금보호한도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인당 GDP가 상승해 기준금액인 2,000만원은 현재 1인당GDP의 1,98배입니다.
미국은 1인당GDP의 3.2배인 10만달러(1억1,000만원)로 정해져있고 일본은 1인당GDP의 2.9배인 1,000만엔(1억원)으로 2002년 4월부터 보장할 계획입니다. 금융관계자들은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 3,000만~4,000만원 선이 적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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