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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삭제명령권 없애 / '인터넷등급법'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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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삭제명령권 없애 / '인터넷등급법' 대폭 수정

입력
2000.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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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로부터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규제 조항을 대폭 수정, 23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정통부는 우선 불법정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 관련 조항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한 정보에 대해서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율 표시한 등급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등급 기준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대표 등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판매한 경우 처벌조항을 기존 징역 1년에서 징역 5∼7년으로 늘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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